2. 추가 판단
①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누락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시기 및 가액을 달리 정한 것은 토지 양수인들의 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 원고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절차적 위법 여부 그러나 앞서 본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 누락에 따른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별개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갑 제14, 15호증).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1)에 따라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고, 이는 2022.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을 제4, 6호증).
2. 피고는 2022. 10. 4. 이 사건 1, 2계약을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하나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 사건 1토지의 양도일인 2017. 11. 14.을 양도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부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갑 제16호증,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당초 처분 납부고지서는 2022. 10.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피고는 2023. 1. 5. 부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정정하여 감액․고지하였다.
4.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로,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7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6. 30.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일을 2018. 1. 5.로 보고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갑 제22호증),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앞서 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을 제4호증)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당초처분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적법한 납세고지(갑 제16호증)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의 변동 없이 귀속시기만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서(갑 제22호증)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서 동일한 세액산출근거를 다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거나 고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1, 2토지의 계약일 및 양수인들이 모두 동일한 점, 이 사건 1, 2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이 거의 동일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광고탑이 이 사건 1, 2토지의 경계에 있는바 이 사건 1, 2토지 거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양수인들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잔금일을 2018. 1. 5.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잔금 지급액이 상당히 적은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