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창고는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창고는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454,44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3. 14. 증여분 증여세 16,414,5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농가 주택에 부수한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보유한 농기계 창고는 주거용 컨테이너와 같은 필지에 위치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주택 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440㎡[= (주거용 컨테이너 18㎡ + 농기계 창고 270㎡) × 5]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원고는 하중동 토지를 농지로 증여받아 아무런 가공 없이 농기계 창고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농기계 창고 면적(270㎡)은 농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수도권 내의 녹지지역 내의 토지이다) 중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는 90㎡(=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 18㎡ × 5)로 인정되고, 그 외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기계 창고는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한 건물로 설치되었다.
②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컨테이너 면적(18㎡)이 농기계 창고 면적(270㎡)에 미치지 못하므로, 농기계 창고 면적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합산할 수는 없다.
③ 또한 소득세법령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이를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기계이고, 그 기계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④ 위 농기계 창고는 주택이 아닌 ‘기타농업생산시설’로, 그 부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경농민 등이 2020. 12. 31. 이전에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하중동 토지 중 345㎡(=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 18㎡ + 농기계 창고 270㎡)가 영농자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려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농기계 창고부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지(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그 문언상 증여세 감면대상인 농지의범위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②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하중동 토지 중 합계 345㎡(= 주거용 컨테이너와 그에 딸린 토지 57㎡ + 과외 교습용 조립식 건물 18㎡ + 농기계 창고 270㎡)는 가설건축물의 부지로서, 그 용도나 면적에 비추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