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고의 실사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원고가 원고의 실사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423,730,410원의 부과처분과 2021. 6. 7.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자 AAA, 소득금액 1,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마) AAA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고, 원고나 aaaa, bbb 모두 AA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AAA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주채무자인 의 @@@@@@에 대한 채무변제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한 것으로서 모두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BBB의 용역으로 원고가 핵심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회복하여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경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중 원고가 @@@@@@에 대물변제로 교부한 462,189주를 제외한 나머지 1,537,811주의 압류가 해제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A는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본연의 업무로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신이 원고의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거액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인 점, 원고가 나머지 1,537,811주를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 30억 원은 대부분 AAA에 대한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나 AAA의 딸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에 사용되어 결국 BBB 측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의 액수는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수수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의 주채무 변제와 원고 소유 주식의 압류 해제를 위해 당사자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AAA가 원고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에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