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않음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원고에게 2018. 11.경 및 2018. 12.경 일용근로로 소득이 발생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