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658 선고일 2025.11.19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인데,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 및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원고에게 2018. 11.경 및 2018. 12.경 일용근로로 소득이 발생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재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는바, 위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 다만,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 상태로 유지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 60745 판결 참조).
  • 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한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는 2023. 5. 31.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상위 4개 업체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그 중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법인과 사이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을 제출 받은 점, ③ 피고는 2023. 6.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의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후 피고는 2023. 6. 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재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