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한물권 및 체납처분을 해지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이 사건 선급금은 모두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한물권 및 체납처분을 해지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이 익금산입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 건 2025누2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1. 판 결 선 고
2026. 1.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7행의“2015 사업연도에”부터 같은 쪽 제9행의“상황이었는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015 사업연도에 (-) ,, 원, 2016 사업연도에 (-) ,,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015 사업연도에 (-) ,, 원, 2016 사업연도에 (-) ,, 원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는 선행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대여금인지 여부는 선행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급금은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해제하고 최순덕이 체납한 세금을 완납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27, 34, 35, 36, 39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내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선행 매매계약은 2009.00.경 체결되었는데, 그 후 2009.00.경 작성된 매매계약 관련 변경합의서(갑 제35호증)를 보면,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은 매매 추진 시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합의한 사항이지만 실제 매매하겠다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므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이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경합의서 내용을 고려하면, 선행 매매계약은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통상적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한물권이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선행 매매계약 제3조 본문, 2015.00.00.자 매매계약 제4조 본문 및 2016.00.00.자 매매계약 제5조 본문도 모두 이와 같은 매도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제한물권이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해제는 모두 AAA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다. 제한물권 등 소멸비용을 원고가 AAA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선행 매매계약 제3조 단서는 ‘다만, 소유권 제한내용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금 중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00.00.자 매매계약 제4조 단서 및 2016.00.00.자 매매계약 제5조 단서는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가 소유권 제한내용을 AAA으로부터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토지 매매대금이 제외된 이 사건 선급금을 AAA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④ 원고는, 선행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어 AAA은 막대한 금융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고 사업 지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합의를 하기도 한 점(갑 제34호증)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 명의의 세금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은행과 체결한 자금관리약정 등에 따라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급금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이나 압류 등을 해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에게 그 비용을 무상으로 대여할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