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누-238 선고일 2025.10.01

․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5누23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7. 및 2023. 6. 1.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하7행 ‘제91조의13’을 ‘제81조의13’으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그 청구의 상대방은 세무관서의 장이므로, 과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는 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정보를 실제로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판단

1.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한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과세정보는 위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이유는 세무행정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특히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제소에 앞서 세무행정청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 분쟁사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설사 소송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처분은 정형화된 처분으로 대량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 분쟁사건도 그와 비슷한 특성을 띠는 경향이 있는바 전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직접 근거가 되는 처분’, 즉 ‘세무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그런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3조 제5항 전문).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결정 통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 근거가 되는법률은 정보공개법이고, 국세기본법은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보 비공개 사유를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근거법률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