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의 기산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5-나-12634 선고일 2026.02.13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산정의 기산점은 수익자 등이 실제로 현금을 지급받은 날임

사 건 2025나1263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ㅇㅇ 변 론 종 결

2025. 12. 17.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27,000원 및 그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체결된 2019. 7. 24. 91,047,000원, 2019. 9. 4. 100,000,000원, 2019. 10. 8. 124,08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127,000원 및 그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주문과 같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단, “4.결론” 부분은 제외하고, 약어와 별지를 포함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 다항】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A과 그 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피고의 부동산 및 분양권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19. 7. 24., 2019. 9. 4., 2019. 10. 8.에 걸쳐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안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금전에 대한 일련의 증여행위가 있었던 사안인 점, 여러 재산에 대한 연속된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행 처분행위의 대상 재산을 별도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대법원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증여일인 2019. 10. 8.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마지막 현금 증여일인 2019. 10. 8. 당시 A의 적극재산은 637,072,624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종합소득세 등 1,750,078,560원 및 근저당채무액 480,000,000원 등 총 2,220,549,070원으로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는, 피고가 채무자 유현숙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538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무자 A과 그 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피고의 부동산 및 분양권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서본 것과 같다. 여기에 A이 2019. 7. 24. 피고가 아니라 부동산 매도인에게 직접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91,047,000원을 이체한 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 외에 부동산 및 분양권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금전이나 동산일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 내지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참조) 1).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참조). 즉 금전을 원물반환하는 경우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받은 때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상당액도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돈 합계 315,127,000원 및 그중 91,047,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여받은 2019. 7. 24.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여받은 2019. 9. 4.부터, 124,08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증여받은 2019.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금전은 거래관념상 물건으로서의 화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표상하고 있는 가치에 의미를 두고 거래되고 있으므로, 수익자가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지급받은 화폐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가 동일한 금전을 반환한다면 이 또한 원상회복에 있어 원물반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도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