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재누10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2. 2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아래에서 ‘피고’라고한다)가 2021. 6. 24.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