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심사유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재누-10039 선고일 2025.02.20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재누10039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24. 판 결 선 고

2025. 2.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아래에서 ‘피고’라고한다)가 2021. 6. 24. 원고(재심원고, 아래에서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274호로 피고가 2021. 6.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23누127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7.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대법원 2024두3690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양도)된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배되고, 비과세 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고 과세 대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 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 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 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주장(파산선고결정으로 파산재단에 귀속된 부동산이 이후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이를 알 수 있음에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