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922 선고일 2025.07.23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6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4행의 “14:15:27경” 다음에 “400,000,000원”을 “400,500,838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성00은 부부로서 서로 자금을 유연하게 융통해온바, 성00이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및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성00은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로 인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모두 소진하였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①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사실관계와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➊ 성00은 원고로부터 내조 등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나 그 동기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성00은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상당액이 있었다고 하는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점, ➋ 성00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①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양도받은 이 사건 ①주식을 소각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시켜야 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➌ 성00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①주식의 양도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받았는데, 그때마다 1~2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양도대금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점, ➍ 한편, 원고는 성00에게 이 사건 ①주식을 증여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6억원이 모두 소진되었고, 성00은 위 증여에 대한 증여세 116,545,744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여재산 공제한도의 소진과 증여세 납부는 단지 원고의 증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법률 효과일 뿐이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행위라는 사실을 담보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일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로서 이 사건 ①주식에 대한 증여 및 양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①주식을 양도하여 부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①주식에 대한 증여 및 양도는 그 실질과 형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