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의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 실질과세법칙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69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9,69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28,795,54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4행의 “14:15:27경” 다음에 “400,000,000원”을 “400,500,838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이 사건 ②, ③주식의 거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