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6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189,800원(가산세 128,609,40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14행과 1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마) 대법원 2024. 2. 29.자 2023두60162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3누48515 판결,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의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대법원 2014. 9. 29. 선고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583 판결[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의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의 예외인 같은 조 제2항의 간편장부 대상자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업종을 불문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를 의미한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에 대하여 상고인인 원고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대법원 2014두40562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8쪽 7행의 ‘2,6’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6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