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6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56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