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076 선고일 2025.11.14

원고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계좌이체내역 등)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6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9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535,000,000원이고, 위 취득가액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수표 2매(액면금 합계 232,000,000원)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소한 위 금액이라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위 수표금액을 기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는 양도소득세 신고 무렵 새로 작성한 것으로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남아 있지 않고, 원고의 배우자 김DD의 계좌에서 박BB에게 1,400만 원이 송금된 외에 달리 매매대금의 지급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표 2매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