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045 선고일 2025.11.1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8. 17. 원고에게 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9~10행의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이므로” 부분을 “이 사건 정보는 세무서의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당연히 작성되어 관리·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