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영농자녀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014 선고일 2025.10.01

3,700만 원이 넘는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되는 것임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6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9.3. 판 결 선 고 2025.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29,399,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일정액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서 배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에 관한 법 제71조 제1항에만 준용될 뿐이고, 위와 같이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법 제71조 제2항에는 준용되지 않음에도, 위 제16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법 제71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같은 조 제1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에 따라 단일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점, ②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법 제71조 제2항은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았던 ‘영농자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줄 사정이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소멸된 경우 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므로, 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직접 영농’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인 ‘직접 영농’ 여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7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의 존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농지 증여세 감면의 소극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할 적극적 요건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