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598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원 고 CCC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5. 8. 20.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03,5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88,73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장이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4,801,9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주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최○○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최○○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된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