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수입 업무를 직접 하면서 자녀의 회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고자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의 외관을 창출하여 그로부터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15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항소인 1. OO
2. OOO
3.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 피항소인 1. OO세무서장
2. OO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OOO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6562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2. 1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3. 원고 OO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1,235,06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481,781,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O에게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619,101,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11. 22. 원고 OOO에게 한 별지3 목록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494,9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4, 5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의 “OO과 OO의 업무자료”를 『OO수산식품과 OO의 업무자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원고들은, OO과 베트남 수입업체 OO과의 수입거래, ㈜OO푸드, OOO 등과의 매입거래 등이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OO푸드 및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OO세무서, OOO세무서는 이들 거래처의 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결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선홍과 수입․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거나 관할 세무서가 이들 거래처의 OO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파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해당 각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처가 OO의 끼워 넣기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의 제3자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OO과 수입․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모두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제2호)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 해당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