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실질적으로 2분의 1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738 선고일 2025.09.2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지분이 3분의 1일지라도, 실질적으로 2분의 1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1573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82,726원 및 가산세 46,479,7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 5행의 “182.2㎡”를 “44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2016. 9. 19.” 다음에 “이DD에게”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 요지
  • 가. 본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3. 3. 28.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신AA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중 원고 지분인 1/62)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중 신AA 명의의 1/3 지분 상당액 893,990,836원이 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게 배당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당시 신AA 명의의 1/6 지분 소유권 및 이에 관한 경락대금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경락대금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신A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2인 1,345,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가산세에 관한 주장 원고가 2016.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하여 민·형사상 다투고 있었고, 2019. 7. 4. 비로소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완료되어 1/6 지분 소유권의 존부, 구상범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설령 신AA 명의 1/6 지분 상당의 경락대금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자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경락대금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망 신EE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신AA, 신BB, 정DD은 2013. 3. 28. 원고와 신BB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씩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채무자 신AA)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9. 19. 이DD에게 대금 2,691,0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이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양도인은 원고가 되어 그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 1,345,5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2,691,000,000원 × 원고의 지분 1/2)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원고가 망 신EE의 사망 시점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은 민법 제187조 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바, 신A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임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3)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효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였음은 분명하다.
  • 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참조), 설령 신AA이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지분에 따라 1/3 지분 상당의 경락대금 893,990,836원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신AA에게 위 경락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배당표 작성에 잘못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있었는데, 원고는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12두10710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판결을 원용할 수는 없다.
  •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원고의 1/2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등기부상 지분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의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원고와 신AA, 신BB, 정DD은 2014. 6. 24. ‘정DD과 신AA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서류를 즉시 교부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나아가 원고, 신BB은 2014. 8. 27. 신희준, 정DD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신AA, 정D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가합22417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중 1/2 상당이 자신의 양도소득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1/3 상당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