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지분이 3분의 1일지라도, 실질적으로 2분의 1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원고의 지분이 3분의 1일지라도, 실질적으로 2분의 1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소득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15738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7. 판 결 선 고
2025. 9.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26.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3,782,726원 및 가산세 46,479,73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 5행의 “182.2㎡”를 “44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의 “2016. 9. 19.” 다음에 “이DD에게”를 추가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두2758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자 물상보증인으로 보고, 경락대금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 44725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원고의 1/2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