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509 선고일 2025.07.25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사 건 2024누15509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2025.6.13. 판 결 선 고 2025.7.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2. 15.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한 2021. 3. 22.자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2행의 ‘퇴지금’ 『 퇴직금 』

○ 제1심 판결문 제11쪽 15행부터 제14쪽 14행까지 부분 『 나)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5, 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대표이사 AAA의 모친인 BBB과 대외협력, 외부손님영접, 품평회 등 참여를 목적으로 2011년 9월 이후 매년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BBB에게 매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BBB은 회사가 리스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차량비용, 수행기사비용, 법인신용카드 비용을 피제보법인이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경영고문 계약서(피제보법인과 AAA 사이의 경영고문 계약서, 갑 제8호증의 5) 및 기안서(BBB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자문료를 지급하고, AAA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안서, 갑 제8호증의 5), 고문료 지급 내역(2012년~2015년 각 11월의 BBB에 대한 지급 내역, 갑 제8호증의 6)을 제출하였다. 위 자료들에 의하면 BBB이 2012년경부터 피제보법인에서 고문료를 지급받았고, 2016년에는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8,500,000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사주일가 고문료 등이 업무무관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BB이 고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고문료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업무무관비용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아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BBB이 위 고문계약 체결 당시 80대의 고령으로서 임원 근무 경력이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보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이에 의하여 위 고문료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 ‘BBB 자문위촉계약서, BBB 업무증빙,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 고문료 산출근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은 ‘BBB 자문위촉계약서,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 BBB 지급내역’만을 제출하고 ‘BBB 업무증빙, 고문료 산출근거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BBB 자문위촉계약서, BBB 지급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기안서(갑 제8호증의 5)나 고문료 지급 내역(갑 제8호증의 6)과 동일한 내용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BBB 업무증빙, 고문료 산출근거서류’를 피제보법인이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품평회 기안서 및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탈세제보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 통해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의 제보내용과 제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다)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4․7․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제보법인이 2012. 1. 31. 장기경영성과급으로 AAA(사장, 대표이사)에게 3,415,200,000원(연봉의 200%), CCC(부사장)에게 900,000,000(연봉의 500%)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장기경영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사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갑 제8호증의 7),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갑 제8호증의 8),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갑 제8호증의 4)을 제출하였다.

② 피고는,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제보 및 제출 자료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이 AAA과 CCC에게 이사보수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하였으며, 당시 별다른 지급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과세관청은 이로써 위 상여금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당시 피제보법인에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2011년~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연도별 임원 급․상여 지급내역, PS, PI 기안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제보법인은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2011년~2013년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연도별 임원 급․상여 지급내역, PS, PI 기안서’만 제출하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으로부터 ‘2011년 장기경영인센티브(안), 연도별 임원 급․상여지급내역, PS, PI 기안서’를 추가로 제출받았으나, 이는 원고가 제출한 장기경영성과급기안서(갑 제8호증의 8),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갑 제8호증의 4)과 동일한 자료이거나 연도별 급여 및 상여 지급내역에 포함된 PS, PI 금액을 보완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원고는 임원상여금 과다 지급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장기경영성과 인센티브규정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결의 등은 없었으며, 1페이지 내부 기안만 있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는바(갑 제7호증의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피제보법인이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원고의 탈세제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원고의 탈세제보를통해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과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16쪽 7행부터 13행까지 부분 『 4) 소결론 결국 피고는 ① ‘사주 퇴직금 과다 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의 ‘중요한 자료’로 보고, ② 위 차액 상당액 4,434,420,840원을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021. 2. 15.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처분으로 본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