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에 100%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1년 이후 성립된 국세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