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264 선고일 2025.08.27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이긴 하나, 이 또한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제재이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감면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9. 원고에게 한 상속세 290,283,22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34,638,31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가산세 감면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설령 피고가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잘못된 신고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음에도 2009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상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 변경[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블록(BL) 지번 단위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공표되었다]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파악하지 못한 탓에 상속개시 당시인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일응 지득한 2009년 개별공시지가로 위 토지의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거짓신고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의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세액의 탈루 내지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후 원고에게 ‘당초 신고 인정’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원고가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의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 고가 그 시점에 상속세를 수정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상속세 신고 무렵부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3. 피고는,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가산세가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법적 성격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이상 이는 납세자의 자기 책임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참조),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취지는, 납세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면에 납세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거나, 그 시가 산정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공제 사유의 존부나 범위를 잘못 적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산정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블록 지번 단위로 산정·공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였을 뿐이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할 주체인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속개시 당시인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아 정당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고, 납부를 지연함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법정이자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를 과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두2256 판결 참조).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위와 같이 납세자로부터 미납부 세액을 통해 얻은 금융상 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어디까지나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가산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가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16. 8. 31.경에는 이 사건 토지를 과소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수정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할 이유가 없다고도 다툰다. 그러나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 원고가 상속세 납부기한 이후인 2016. 8.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 당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세 납부기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과소평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