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착오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질에 기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사 건 2024누1512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11.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483,319,60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분양사 사이의 당초 분양계약은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E 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담보로 D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저가로 분양받는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당초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액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 점, 원고와 분양사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수정 분양계약에 따른 증액 금액이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고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후 수정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당초 분양계약을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