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5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6~7행의 ‘하지장용’을 ‘하치장용’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