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5097 선고일 2025.08.20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지장용 등의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될 것을 요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장소로만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5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5,28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6~7행의 ‘하지장용’을 ‘하치장용’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1,821.41㎡(xx xx군 xx읍 ㅇㅇ리 159 토지 중 838.04㎡, 같은 리 159-1 토지 중 892.29㎡ 및 같은 리 159-2 토지 중 91.08㎡) 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735㎡ 부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나머지 6,250㎡ 부분은 같은 호 나목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1972년경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후 인근 공사장에서 나온 흙이나 돌로 매립되어 형질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은 그 지목과 달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및 현황상 모두 ‘답’으로 파악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원고 스스로도 당초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그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 제4호 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는, xx xx군 xx읍 ㅇㅇ리 159-1 토지 중 599㎡(총 면적 1,489㎡ 중 원고가 하치장용 토지라고 주장하는 89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부분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이는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토지를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할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xx군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xx xx군 xx읍 ㅇㅇ리 159-1 토지가 군계획시설[ㅇㅇ리외곽도로(중로1-6) 개설공사] 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그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위 ㅇㅇ리 159-1 토지는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위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그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ㅇㅇ리 159-1 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거나 그 밖에 위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ㅇㅇ리 159-1 토지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내지‘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