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쟁점니코틴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612 선고일 2025.11.26

쟁점니코틴은 담배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바, 피고로서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연초의 전체 니코틴 중 64%가 잎에, 18%가 줄기(대줄기)에, 13%가 뿌리에, 5%가 꽃에 분포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약화학연구 센터장의 의견서와 중국강소성 농약제품 품질감독검측소의 확인서에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는 잎에 비해 니코틴 함량이 훨씬 적어 니코틴 추출에 있어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난점이 있는바, 연초의 줄기는 니코틴 추출 용도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중국에서의 연초 유통은 연초 경작 농가가 연초의 잎만 수거해 건조한 후 정부에게 전매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연초의 뿌리와 줄기는 폐기되어 땅에 묻히거나 소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
  • 다) 원고에게 쟁점 니코틴을 수출한 BBB는 니코틴의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증만 가지고 있는데, BBB의 홈페이지에는 ‘폐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을 판매하는 벤처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AAAA(이하 ‘AAAA’이라 한다)는 담배 폐기물을 이용하여 살충제, 비료, 제약물질 제조를 위한 니코틴 등을 추출⋅생산하는 회사로, 2013년에는 7,435.33톤, 2014년에는 4,331.61톤의 담배 폐기물을 구매하였는데, 그 폐기물에는 연초의 잎, 줄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AAAA은 위 폐기물에서 연초의 잎과 줄기를 분리한 후 잎을 발효하여 니코틴을 제조한다고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BBB이 AAAA이 1차로 추출한 니코틴을 정제하여 쟁점 니코틴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줄기’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가) 원고는 AAAA이 연초의 잎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AAAA은 연초의 뿌리와 줄기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AAAA이 그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AAAA이 생산한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의 뿌리와 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더욱이 AAAA이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 나) 원고는 BBB 명의의 성명서(갑 제3호증), 중국 현지 직원과의 메신저 대화(갑 제4호증)를 근거로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만을 이용하여 가공⋅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주장하나, 위 성명서는 AAAA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보교환 회신문(을제4호증) 내용에 어긋나 믿기 어렵고, 메신저 대화 내용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만을 이용하여 가공⋅추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다) 원고는 연초의 줄기를 원료로 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는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출한 의견서 및 진술서(갑 제8호증)는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연초의 줄기를 통해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 니코틴이 오로지 연초의 줄기만을 원료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이 사건 제품이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