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908,095,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8,922,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14행의 “인정될 수 있다고”를 “인정할 수 있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14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건 각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같은 시간적 검토단위 내에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9면 하5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남구의 지가지수 변동률은 주거지역 5.726%, 상업지역 7.025%에 이르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지가지수가 변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