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초과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22 선고일 2025.07.16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모두 주거용 면적인 것으로 기록된 점, 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을 한 점에 비추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5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1호의경우 비록 건물공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문).

① 이 사건 건물 1층 전체가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1층에 칸막이 시설을 하고 101호와 102호로 구분하여 이를 별도로 임대하여 왔다.

② 원고 부부와 박명호 사이에 2018. 3. 29. 작성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서에는 ‘1층이 원룸 2가구로 꾸며져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의뢰로2018. 6. 29.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건물 1층 현황이 사무실 및 원룸형 주거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개별주택 가격도 2016. 4. 29.부터 전체연면적 347.33㎡가 모두 주거용 면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③ 특히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1호는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임차인들 중 ccc은

2017. 8. 20. 1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과는 달리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약정하였다.

④ 나아가 101호 임차인 중 ddd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이 ‘방1,주방,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101호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ddd에게 101호를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임대하였으므로, 101호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01호를 ddd에게 임대하면서 원룸 형태가 아닌 사무실용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상, 101호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