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이 '다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 선고일 2025.07.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의 ‘다른 주택’에 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위 규정을 들어 원고가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도 없음

사 건 2024누143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61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618,160원의 부과처분 중 219,285,040원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날보다 1년 정도 뒤에야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상속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도 원고의 처남 김문수가 그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 사건 상속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1. 8. 25.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0. 5. 9.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의 배우자 김○○가 2005. 2. 18.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김○○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직접 질의하거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법 등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해석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양도 당시 배우자가 이 사건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