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414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과세요건이 되었음에도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보건․교육․문화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효과는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는 아니다.
- 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26. ’CC‘를 상호로 ’○○시 ○○구 ○○로 000, 000동 000호(○○동,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분양대행 및 컨설팅 등‘의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 9. 15.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은 위 사업자등록으로 영위하는 영업과 일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주소지로 형식적인 주소에 불과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대행 및 컨설팅이라는 사업 형태, 분양상담 및 판매라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특별히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더라도 주소지나 부동산 분양사업이 있는 분양홍보관인 모델하우스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로서 물적 시설이 없는 형식적인 소재지에 불과하고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곳의 분양 현장에서 여러 분양대행사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 합계가 000,000,000원에 이른다.
3.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주요 비용 계상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원고의 수입금액(000,000,000원) 중 절반이 넘는 금액(000,000,000원)이 접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원고 혼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편의용품 구매 등 필요한 비용을 모두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분양 현장에서 팀장, 실장, 본부장 등 직함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던 점, 원고 스스로 당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여 전단지 배포 등 분양대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하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위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다고 하는 점,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규모가 수입금액의 0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지위에서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형태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원고는 단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채용하였다거나, 지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페이백(PAYBACK) 성격의 상품권 구입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단순 전단지 배포를 위한 아르바이트 채용과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나아가 수입금액의 00%에 이르는 상품권 구입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항목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5. 앞서 본 원고의 업무 수행 형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나 대가의 정도, 원고가 계상한 필요경비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순수 노동력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6. 더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저술가․작곡가 등 예술․문학 등 종사자의 창작 및 문화행사를 장려하거나 부가가치세 징수가 사실상 곤란한 자유직업종사자(일명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대규모 부동산 분양대행 및 상담 용역을 장기간 제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의 경우를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