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선고일 2025.09.24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누140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8.27. 판 결 선 고 2025.9.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8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하고 항소하였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이 기각한 나머지 청구(이 사건 처분 즉,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심 법원에서 일부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하2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3행 ~ 하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절차적 위법사유).

2. 최기수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인 2018. 11. 21. 자진신고를 한 것은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세무관청의 실지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실체적 위법사유).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는 2021. 11.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이 2021. 11. 10. 반송되었다. 피고는 2021. 11. 16. 같은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이 2021. 11. 25. 반송되었다. 등기우편물 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우체국에서 위 각 등기우편의 배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각 등기우편이 어떠한 사유로 반송되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의 내부 전산 시스템상 송달불능사유가 ‘수취인 부재’라고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 나) 피고는 2021. 11. 29.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1)(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 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등기우편의 반송 내역만으로 이 사건 공시송달 당시 원고가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어떠한 사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양평우체국장은 위 각 등기우편물 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반송사유가 ‘폐문부재’ 혹은 ‘주소불명’이라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②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여 주간에는 등기우편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등기우편의 송달은 통상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우편의 반송이력만으로는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마지막으로 반송된 2021. 11. 25.로부터 4일 뒤에 바로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 처리된 때로부터 약 40일 후인 2022. 1. 19.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피고가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22. 2. 8. 피고가 발송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가 외출 등의 사정으로 일시 부재중인 상태가 아니라 장기간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시마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부착하였거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통하여 우편물 도착사실을 안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러한 안내를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군청으로부터 2018. 12. 5.자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협조요청(원고, 최GG)’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서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문을 다시 수령할 것을 거부하였던 바 있었다고 주장하나(을 제9호증 참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는 같은 조 제2호와 달리 세무공무원이 반드시 납세자를 방문하여야 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가 야간송달이나 주민탐문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장기간 주소 이탈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없이 등기우편 반송 내역만으로 원고가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점은 2029. 5. 31.이라는 것으로(피고의 2024. 5. 29.자 준비서면 제5쪽 참고) 이 사건 공시송달을 시도할 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는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가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곤란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이 사건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피고도 그러한 예외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흠결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7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