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수원고법-2024-누-14001 (2025.04.18) [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71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제3자에게 대토보상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요 지 ]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 건 2024누14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〇열 피 고 〇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03.14 판 결 선 고 2025.04.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2020년 양도소득세47,043,94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573,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5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2행의 ‘제26조의31은’ 『 제26조의3은 』
○ 제1심 판결문 제8쪽 6행의 ‘새액’ 『 세액 』
○ 제1심 판결문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