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24누1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7.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2013. 9. 5.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에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원고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따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