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3923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8. 판 결 선 고
2025. 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3,158,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약어 및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 제2행의 “제출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내 문서를 송달받았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관한 유의할 사항 안내 원고 귀하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이월과세를 받은 세액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하여 드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추후 착오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
- 다. (생략)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현물출자로 이 사건 법인에 승계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대출금채무까지 위 법인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현물출자에 관한 이 사건 계약서(갑 제3호증)는 제1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 현물출자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신한은행 융자금 100,000,000원을 차감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체결되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법인으로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여 채무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1) 한편 신한은행의 직원 최호석은 원고와의 통화(갑 제17호증의 1 제7면)에서 “자금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대출을 이전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법인이 이제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중도금대출을 끄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아니하였다.』
1. 원고가 제출한 2025. 6. 16.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피고가 감사원의 지적만으로 3년 만에 위 승인을 번복하여 원고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