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3725 선고일 2025.09.19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이므로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37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32,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7, 8행의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3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 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간이평가(을 제3호증) 계산내역 중 순손익액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공과금 2,288,690원, 지방소득세 261,259,57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 순자산가액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을 2018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점, 이연법인세 868,090,915원이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멜콘의 대주주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 주식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고, 1주당 가액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9 내지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2018 사업연도 기준 순손익가치의 1주당 평가액은 419,220원, 순자산가치의 1주당 평가액은 151,444원으로 1주당 가중평균액은 312,109원인 점(을 제15호증 참조), 원고가 보유한 ㅇㅇ의 주식 5,000주의 시가총액은 1,560,545,000원(=312,109원 × 5,000주)으로 15억 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18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ㅇㅇ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