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24누13350 임대사업자등록말소 무효확인등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5. 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시장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사실 통보 및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았는데, 피고들의 통보로 피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해당 처리를 처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일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