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982 선고일 2025.07.16

이 사건 확정심판(상속재산분할)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0.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상속세 170,205,2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예수교회” 다음에 “(예수교회로 개칭되었으나, 개칭 전후를 불문하고 ‘예수***교회’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하3행의 “원고는” 다음에 “21. 12. 6. 위 처분에 불복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쪽 하2행의 “내지 30”을 “29”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미국에 소재한 마이 굿 법인 또는 워싱턴 하우스 법인(마이 굿 법인이 2014. 10.경 운영권을 인수하였다)에 기부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금원 중 1억 7천만 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서는 안 된다.

2. 판단

  • 가)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19. 7. 4. 선고 2018두6***9 판결).
  • 나)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에서 예수*교회 명의 계좌로, 2014. 10. 13. 1억 7천만 원, 2016. 11. 3. 2억 9천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심, 심이 원고 및 망 이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합14호 상속재산분할, 같은 법원2018느합19호(병합)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같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20브1호, 2020브1호(병합)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2020. 12. 2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1스5호, 2021스5호(병합)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4. 1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확정심판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다) 이에 대해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마이 굿 법인의 요양시설 인수 및 보수 공사 등 망인을 위해 사용된 점, ② 망인은 미국 내 요양시설의 인수를 위해 마이 굿 법인의 대표 장과 기부금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금원을 기부하였고, 관련하여 영수증도 발행받은 점, ③ 원고가 워싱턴 하우스 법인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금원이 워싱턴 하우스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확정심판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금원은 마이 굿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내지 그중 1억 7천만 원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4, 37, 45, 47, 54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장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확정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정심판의 사실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을 마이 굿 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내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국내에 거주할 당시 특별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원고는 망인이 2012년경부터는 기독교에 귀의하였다고 하나,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장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망인은 2016. 6. 9.자 유언에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나아가 예수교회의 회장이자 마이 굿 법인의 대표인 장과 정기적인 연락이나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았는바, 망인이 자신과 무관한 미국 소재 마이 굿 *** 법인에 요양시설의 인수 등을 위해 4억 6천만 원의 거액을 기부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2) 망인과 기부금 지급의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4억 6천만 원에 대한 헌금영수증(갑 제34, 37호증)에는 달리 망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위 영수증만으로 망인이 4억 6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마이 굿 법인의 이사이자 대리인인 점과 앞서 본 것처럼 망인에게 마이굿 법인에 기부를 할 동기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인에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 자체가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으로 마이 굿 법인이 공사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건물의 보수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갑 제54 내지 57호증),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을 마이 굿 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미국에서 워싱턴 ** 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기부한 돈이라는 판결을 받긴 하였으나, 위 판결은 워싱턴 하우스 법인이 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더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워싱턴 하우스 법인의 운영권은 마이 굿 * 법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마이 굿 ***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인 이상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5쪽 하2행의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My Good Inc.)”을 “마이 굿 법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