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누12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59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2019. 10. 8.”을 “2019. 10. 1.”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