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시기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838 선고일 2025.06.27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누128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59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2019. 10. 8.”을 “2019. 10. 1.”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을 이 사건 조합에 현물로 출자한 시기는 원고와 bbb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한 2011. 11. 2.경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된 후 부과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조합계약에 해당하려면 조합원 각자의 출자내용과 그에 따른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데, 원고와 bbb이 2012. 12. 3.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2011. 11. 2.경 이미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이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bbb은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임에도 각자의 출자내용, 손익분배비율 및 업무집행 방법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무렵 원고 지분이 이 사건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경 성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지분도 그 무렵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는, 원고와 형인 ccc이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 지분씩 증여받은 후 1989. 1. 1.부터 조합을 형성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해 왔으므로 그 무렵 원고 지분이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ccc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등기만 되어 있을 뿐 합유등기는 되어 있지 않고(갑 제3호증의 1), 원고와 ccc이 조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되지 않아 원고와 ccc이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넘어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와 ccc의 부동산임대사업은 2011년도에 종료되었고(원고의 2023. 8. 22.자 준비서면 제8쪽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공동사업은 종전 사업과 사업장소재지, 주 업종, 상호,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가 모두 변경되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