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이므로, 토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사의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715 선고일 2025.04.09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19호증’을 ‘19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6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 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7. 20.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한 자로서, 이AA 등과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법원에 이AA에 대한 소취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가 형부로서 처제인 이AA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원고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AA을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기재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 나. 판단 관련 민사소송에서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개발을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이AA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면책하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라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원고로서는 이AA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이AA으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할 수 있었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대내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제3자와 이 사건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업체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던 이상, 원고는 처제인 이AA을 이 사건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해 두고 스스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원고가 아니라 이AA이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