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이고, 원고 소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127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9. 판 결 선 고
2025. 5.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1행의 ‘제28조 제1항’을 ‘제38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19호증’을 ‘19 내지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6행부터 제6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4) ① 이AA은 2016. 9. 30.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6. 10. 1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③ 2016. 10. 25. ◑◑측량건설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AA의 위 신청 또는 계약체결은 모두 원고가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측량건설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5. 원고는 2017. 3. 13. 및 2017. 7. 10. ◑◑측량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경계사면 정리작업을 촉구하였고, ◑◑측량건설의 요구를 받은 ▤▤개발의 이jj은 2017. 7. 20.부터 2017. 8. 11.까지 경계사면 정리 등 나머지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컨트리클럽, 이하 ‘☆☆’라고 한다) 소유의 ▲▲시 ▲▲면 ▲▲리 산▲▲ 토지 중 6,300㎡를 굴삭기로 절토하여 훼손하였다. ☆☆는 원고와 이AA, ◑◑측량건설 및 ▤▤개발을 상대로 위 훼손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을 거쳐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에서 2021. 7. 15. ‘원고는 이AA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한 자로서, 이AA 등과 공동하여 ☆☆에게 손해배상금 139,9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상고가 2021. 11. 11.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다▲▲)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