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4누12616 압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 판 결 선 고
2025. 5.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bb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4행의 “bbb”을 “ccc”으로 고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bbb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데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bbb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고, 원고가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도 한 점, bbb은 2010. 3. 30.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그 무렵 취득한 이 사건 주식도 보유중인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명의상 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