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국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494 선고일 2025.09.05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발생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향후 10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고, 주식 소가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06,000주”를 “200,000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서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주식을 AAA이 아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제4, 7, 10, 16, 17, 19, 20호증, 을 제6, 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BBB와 감사였던 원고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주식 증여, 양도, 소각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BBB는 대표자 가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배우자CCC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다시 이전받아야만 했으나, 원고는 본인의 가지급금이 존재하지 않아 배우자 AAA에게 지급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다시 이전받을 필요는 없었다. 다만, BBB가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AAA이 그 돈을 BBB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② AAA은 2018. 12.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을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고, 같은 날 B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BBB에게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AAA으로부터 원고를 거쳐 BBB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BBB가 원고와 친분이 있어 원고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AAA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금 흐름은 AAA과 BBB의 관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4조는 “본 계약의 원금은 2022. 1. 1.부터 2023. 12.31.까지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BBB는 2022. 1. 13.부터 2025.5. 21.까지 AAA에게 원리금 합계****원을 변제하였다.

⑤ BBB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중에서 원고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원, 이 사건 소송비용 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금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소송은 수증자인 AAA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점, 원고의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사건 증여를 가장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환급될 수 있는 점, AAA이 원고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에 비하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용내역만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