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326 선고일 2025.05.23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4누123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에 의하더라도 ccc는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 내부 사정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