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2180 선고일 2025.05.28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180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4.16. 판 결 선 고 2025.5.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하5행의 “BB지방법원 ○○○○금○○○○호”를 “CC지방법원 ○○○○금제○○○○호”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DD세무서장이 제1, 2차 압류를 그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에 해제하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국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전제하에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2차 압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로써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공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대하여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가사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

  • 나. 판단

1. D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22. 6. 9.경 이 사건 제1차 압류를 실효를 이유로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DD세무서장은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을 받은 후 2022. 8. 18. 다시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각 그 압류일로 소급하여 해제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DD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를 해제한 것은 ① 이 사건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한 것이거나(2022. 6. 9.자 해제), ② 원고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회수제한신고분으로 실익 없는 압류’임을 이유로 한 것인바(2022. 8. 18.자 해제), 위 각 압류해제처분이 이 사건 제1, 2차 압류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DD세무서장이 압류해제일을 당초의 압류일로 소급한 날짜로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취소’로 선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공탁서에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 원고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거나, 또는 원고가 조건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회수제한신고 문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유죄판결 확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탁서의 회수제한신고 문구는 불기소결정이나 무죄판결의 확정은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동의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건이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그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여 성립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다만 그 행사를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조건부 채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