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996 선고일 2025.07.09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사 건 2024누119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 고 박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264,451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1,607,154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4,390,084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31,388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6,120,156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9,689,016원의 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제외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외하였고, 위 재조사 결과 ㅇㅇㅇ이 ㅁㅁㅁㅁ교회의 신축관련 부동산 매입비용 및 건설비용을 포함한 기부 내역이 불분명하여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은 점』

○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②”부터 제9쪽 제19행의 “부족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매출 누락분 중 일부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거로 ㅇㅇㅇ의 예금거래내역(갑 제7 내지 9호증)만을 제출했을 뿐, 그 내역 중 어떠한 부분이 ㅇㅇㅇ의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인지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위 예금거래내역 중 ‘수당지급’, ‘ㅇㅇ주급수당’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긴 하나, 그것이 ㅇㅇㅇ이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당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그 부분이 매출 누락분과 동일한지도 알 수 없는 점, ④ 또한 원고는 ㅁㅁㅁㅁ교회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증거로 갑 제10호증만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ㅇㅇㅇ이 건축헌금 및 해외선교 헌금을 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는 ㅁㅁㅁㅁ교회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함께 첨부된 일반헌금 내역에 따르면, ㅇㅇㅇ 명의로 헌금된 금액은 2014년도 1,100,000원에 불과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