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누119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스쿨 피고, 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21. 선고 2022구합7594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58,320,580원(가산세 합계 15,096,96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CCC세무서장이 2021.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13,297,000원(가산세 합계 65,194,65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307,443,310원(가산세 합계 98,156,74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피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16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6, 18, 19, 23, 24호증, 을 제7 내지10,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의 “천문교육 사업자가 빠짐없이”를 “대부분의 천문교육사업자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아니함으로써”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 범위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의 “DD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부7185)” 다음에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EE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전10535), FF어린이천문대 주식회사(조심2023인9268)』
피고들은 일부 천문교육 사업자들(GGGG천문교실, HHH천문대, II천문대)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들고 있는 소수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 천문교육 사업자들은 원고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 GGGG천문교실은 리조트 시설 내에 위치하여 리조트 이용객들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HHH천문대는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들고 있는 천문교육 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원고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