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903 선고일 2025.05.02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 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3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들은 최근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 경향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은 기존 명의수탁자들의 이혼, 신용불량자로의 신분변경, 거래대금 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실제 회피된 세금은 없거나 아주 경미하여 조세회피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명의신탁 행위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