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해야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4누11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37,374,050원(가산세포함)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지분거래와 같이 특수한 권리관계의 부동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지분거래의 시가는 단독거래의 시가와 다르게 형성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1/2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관련 법령을 임의로 해석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이 사건 매매사례 가액의 1/2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평가방법은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단독소유인지 공동소유인지에 따라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역시 그 근거로 볼 수 없는 점을 포함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1/2인 8억 2,500만 원은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