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를 일련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705 선고일 2025.02.12

원고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24누117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 중 207,97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양도소득세 212,760,080원의 부과처분 중 207,972,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2010. 1. 2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오ㅇㅇㅇ’, ‘ㅁㅁㅁㅁㅁㅁ’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애견유치원, 애완견 분양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갑 제2호증, 을 제6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