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378 선고일 2025.07.09

원고가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키맨이 주류 판매량에 비례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소득세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각 소득세 징수처분 중 별지1 정당세액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2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있다.”를 “있다(이하 원고가 국내에 유통하는 주류를 ‘원고 주류’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 제3행부터 제7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키맨과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키맨이 책정된 판매량 또는 점유율을 달성하는 경우 그에게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키맨이 유흥업소를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원고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원고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오히려 원고는 위 책정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키맨에게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는바, 원고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키맨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나) 키맨은 유흥업소에 소속된 자로, 원고 주류의 판매와 관련된 용역을 어느 정도 이행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는 점,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키맨이 이행한 용역은 결국 원고가 아니라,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해 해당 업다) 설령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원고 주류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주류 판매 실적에 따른 재고 소진의 정도에 따라 경영상 판단으로 원고로부터 원고 주류를 공급받는 양을 늘린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반사적 효과에 따라 원고의 매출이 증대된 데에 대한 사례의 명목 또는 원고 주류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명목에서 키맨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약국운영자에 대한 신용카드 회사의 결제대금에 상응한 마일리지 등 지급의 경우에는 약국운영자가 직접 사업자로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측면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키맨의 영업행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약국운영자에 대한 신용카드 마일리지 지급 등에 관한 대법원 2014두205 판결은 이 부분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다.
  • 마) 원고는, 키맨이 원고 제품 또는 홍보물 배치, 내부 인테리어 관리, 테이블 세팅이나 메뉴판 구성 변경, 원고 제품 교육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키맨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키맨은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독립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 키맨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의 키맨의 활동은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해진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키맨이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 키맨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바) 한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인적용역(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정하면서, 그 유형을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경비임을 증빙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필요경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지만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증빙 없이도 8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할 정도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금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소득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될 정도의 용역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키맨이 소속된 유흥업소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영업 활동에 부수하여 원고 주류의 홍보‧판촉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활동이 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1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자 키맨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소득구분과 관련한 부분은 위법하다.

  • 가) 사업자 키맨은 일반적인 키맨들과 달리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음식점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자들인바, 사업자 키맨은 원고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원고로부터 원고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 활동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에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사업자 키맨들이 실제로는 명의상의 사업자등록자에 불과하다거나 유흥업소를 폐업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인센티브는 유흥업소 자체의 주류 판매 등 영업 활동에 부수하여 원고의 매출이 증대된 데에 대한 사례의 명목 또는 원고 주류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명목에서 지급된 것인바, 사업자 키맨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센티브 중 사업자 키맨이 지급받은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키맨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사업자 키맨은 이 사건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센티브 중 사업자 키맨이 지급받은 부분과 일반적인 키맨이 지급받은 부분은 소득구분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한 원고의 주관적 인식이나 이 사건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이 사건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업자 키맨이 지급받은 이 사건 인센티브의 사업소득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 키맨의 원천징수 과세내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① 유흥주점업 외의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키맨을 일괄적으로 사업자 키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 유흥주점업 등의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되어있는 일부 키맨을 사업자 키맨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바, 위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별지1 정당세액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 역시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을 사업자 키맨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을 뿐, 유흥주점업 외의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키맨 모두를 일괄적으로 사업자 키맨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②주장의 키맨들이 키맨 인센티브를 수령한 시점에 유효하게 유흥주점업 등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출한 위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부터 제7행의 “되어야 하므로.”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21행의 “대통령령 제286375호”를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