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제, 면제,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231 선고일 2025.06.13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5 판 결 선 고 2025.6.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피고는 제1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기산일) 제2항 제3호의 ‘징수’와 같은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하였고, 제1심 판단대로라면 이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적격이 없게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문구를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설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던바, 피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의 ‘징수’와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의 ‘징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잘못 전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을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혼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피고는 종전 처분 당시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다만 종전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 때문에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피고 스스로 종전 처분에 대한 송달의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원고로서는 더는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들고 있는 종전처분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처분사이에 2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 1) 이 있어 종전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종전 처분 직전에 있었던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2020. 5. 15. 발송되어 2020. 5. 1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