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어야 함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1231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4.25 판 결 선 고 2025.6.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21. 원고에게 한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종전 처분 직전에 있었던 과세예고통지 자체는 2020. 5. 15. 발송되어 2020. 5. 18.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