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1095 선고일 2025.06.18

원고 거래는 유상사급의 형태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도 유상사급이므로, 재고 위험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회사가 부담하여야 함

사 건 2024누110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ㅇㅇㅇ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5.21. 판 결 선 고 2025.6.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금액(청구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7.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항소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① 이 사건 불량품 수입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② 이 사건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손금산입 및 ③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하며 피고의 별지1 기재 ‘고지세액’란 부과처분 중 ‘불복제외 금액(청구취지)’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25. 5. 19.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②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원고의 위 ‘② 이 사건 재고자산감모손실의 손금산입 주장 및 판단’에 관한 부분 및 별지1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행의 “제37” 다음에 “, 53(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8행의 “있다.”를 “있고, 원고의 물류운영팀 부장이었던 AAA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TCXO는 진료가공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9행부터 제17면 제6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TCXO는 원고가 설계하고 개발한 제품으로, 원고는 BBBBB에게 TCXO의 원자재 및 기술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 BBBBB에 파견되어 업무를 지시, 감독까지 하였고, 그에 따라 BBBBB은 TCXO 생산에 있어서 임가공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TCXO의 가격은 원고에 의해 결정되었고, BBBBB은 생산한 TCXO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 전량을 원고에게 수출하여 재고관리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TCXO 거래의 실질은 무상사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TCXO 생산과 관련하여 BBBBB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는 보이나, 재매입거래(유상사급)의 경우에도 원고가 BBBBB에 원고의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원고와 BBBBB의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개별기업보고서에는 유상사급 및 무상사급 모두 신제품 연구개발, 수주, 납품 단가 등 사업의 의사결정 주체는 원고이고 해외법인은 사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설계‧개발하였다거나 가격을 결정한다는 사정, 불량률이 높다는 사정이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TCXO 생산과 관련하여 유상사급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점, ㉱ 원고가 제출한 외부회계감사법인의 검토내용(갑 제37호증)은 원고의 2023년 1분기 회계처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2014 ~ 2017 사업연도)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 원고는 ‘BBBBB이 생산한 TCXO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CXO 거래의 실질이 무상사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이 사건 불량품에서 소량의 금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양을 추출할 수 있는지, 이를 매각하여 얼마만큼의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불량품에서 금을 추출하여 매각한 적도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18면 제11행의 “②”를 “③”으로, 제12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1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또한 원고는, TCXO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불량률로 인해 BBBBB에게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영업손실은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 등의 하자 및 원고가 설치해 준 생산설비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원인제공자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BBBBB의 위와 같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 사건 불량품을 매입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BBBBB 사이의 TCXO 거래는 유상사급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BBBBB에게 TCXO의 원재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불량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BBBBB은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TCXO 생산과 관련한 높은 불량률로 인해 BBBBB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손실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불량품이 발생한 것이 원고가 제공한 원재료, 생산설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불량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BBBBB의 영업손실을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5행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TCXO 정상품과 TCXO 불량품의 거래를 통합하여 TCXO 불량품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사업관련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점,』

○ 제1심판결 제30면 제5행의 “②”를 “③”으로, 제7행의 “③”을 “④”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