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누10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2.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4,47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당시 부동산등기부에 원고는 1/3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28.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신BB이 1/2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여 망 신○○의 사망 시점인 2012. 3. 5.에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취득하게 된 점, 민법 제187조 단서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고 그 등기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치되는 이상 그 등기에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민법 제187조 단서에 어긋났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87 판결 등 참조),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