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이상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 선고일 2025.02.07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누10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0,735,17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